[이원철 기자]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산시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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