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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매매 개발부담금 승계주의

뉴시스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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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충남 아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충남 아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12일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하여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하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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