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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골목형 상점가 25곳 추가 지정…총 29곳으로 늘어

뉴스1 장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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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 전통길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5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 전통길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 상점가는 총 29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상가가 밀집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시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1150곳에서 3388곳으로 확대된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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