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 |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12일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만큼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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