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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 등록면허세 5억원 부과…2월2일까지 납부

뉴시스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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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2026.01.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2026.01.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8000여건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나눠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에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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