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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개정 상법에 지배구조 개선으로 수혜 기대...목표가 11.5만원 -iM證

파이낸셜뉴스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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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iM증권이 LG에 대해 개정상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11만5000원, '매수'를 유지했다.

12일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으로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할인율 축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면서 LG와 같은 지주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 연구원은 "LG의 경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 상법으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배주주 영향력이 큰 LG와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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