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AI 이미지 생성. |
광주 금호타이어에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한 여객회사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여객회사는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해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입장으로 운행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A여객회사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 금호타이어 곡성・광주 공장에 43대의 출퇴근 버스를 용역계약을 맺고 운행하고 있다.
회사 출퇴근 버스 운행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격일제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A회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틀 근무 후 하루 휴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정에 퇴근 버스를 운행한 기사가 다음 날 새벽 4시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발생해, 법에서 정한 최소 8시간 휴식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이 이뤄질 경우 졸음운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퇴근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인 북구청은 A회사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과 8월 각 100만 원, 11월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운영 방식을 시정하지 않은 채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현재 네 번째 위반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반복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졸음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허 정지나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여객회사 대표는 “해당 사안은 관청과만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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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상 기자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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