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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 전·중간에도 농업기금 융자…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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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농어업인들이 농지 구매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앞서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매와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지난해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뒤에만 융자할 수 있어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웠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 원일 경우 공사가 30% 진행됐으면 대출 3000만 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000만 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하는 방식이다.

또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의 30% 안에서 사전대출도 할 수 있다.

이는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는 농어가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농어업 시설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제도 중심의 융자가 아닌,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금융으로 작동하도록 운용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비로 700억 원을 투입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시설 설치와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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