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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관련 본안 소송 일단락"

뉴시스 김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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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 무효·취소 소송 기각·각하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아이로보틱스가 두 건의 경영권 분쟁 관련 핵심 본안 소송을 일단락했다.

아이로보틱스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 청구각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연대가 경영권 분쟁의 출발점으로 내세운 핵심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첫번째 소송은 유형석 외 36명이 지난 2024년 3월 정기주총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며 제기한 사건(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두번째 소송은 최봉진 외 21명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기각)이다. 법원은 두 건 모두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다른 절차 사건들에서도 각하·기각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시항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거나 법정기간 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잇따른 승소 판결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소액주주연대가 경영권 분쟁의 '대표 명분'으로 내세운 핵심 소송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건전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연대가 강행한 소송들의 결과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분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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