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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사시설자금 '미리, 나눠서' 지원...공사 진척도 따라 '先·분할'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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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농어업인들이 비닐하우스 등 농사 지을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설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 1억원이 필요한 경우 공사가 30% 완료되면 3천만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전대출도 해준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개선은 시설 설치 및 확충 과정에서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도의 농업농촌진흥기금은 700억원 규모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서 다음달부터 융자 신청을 받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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