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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채용' 식약처…신약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 뽑는다

연합뉴스 유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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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접수 마감…"신약 허가심사 기간 혁신적 단축"
식약처, 허가심사 공무원 채용[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허가심사 공무원 채용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을 뽑는 이번 채용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심사 전문성 높인다

식약처는 20일까지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으로,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을 뽑는다.


20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3월 1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28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이고 면접시험은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6일에 한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중복 지원 불가…직무수행계획서, AI 의존 안 돼

이번 채용에서 원서 접수는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2개 이상 선발 단위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경력, 학위, 자격증 중 복수의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만 선택해야 한다. 응시 자격요건을 선택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선택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선발 단위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으로 반영된다.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특별한 양식·형식의 제한은 없고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단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 의존한 작성은 지양해야 하고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의 목적이 신약 등 허가심사 기간을 '전 세계 최단기간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허가심사 지연을 막고 규제 병목을 해소해 국내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현 심사인력의 약 50%가 증원된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허가 건수는 80~90%인데 반해 인력은 미국의 4%, 유럽의 9%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채용의 의의를 설명했다.

허가심사 공무원으로 입직할 경우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쌓으며 가장 최신의 규제과학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같은 직렬에서도 기관 및 부서마다 업무가 다양한 만큼 2∼3년에 한 번씩 타 부서로 이동해 다른 업무를 경험할 기회도 주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일상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일은 보람이 매우 크다"며 "유능한 인재와 함께한다면 우리나라 신약이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미래도 곧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공무원 채용[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허가심사 공무원 채용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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