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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男, 한국 승무원 치마 속 몰래 촬영…뒷좌석 손님에 딱 걸려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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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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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콩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일본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창밖 풍경을 찍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K01 등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홍콩 법원은 IT 회사 관리자인 일본인 A 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발 홍콩행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륙 약 2시간 후인 오후 7시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은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의 목격으로 발각됐다. 이 승객은 A 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승무원들의 하반신이 약 5분간 노출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 출신(37·여)과 대만 출신(26·여) 승무원들은 A 씨 앞쪽 좌석에 착석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즉시 승무원에게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으나, 낌새를 챈 A 씨는 곧바로 사진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피해 승무원들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하자 기기 내에서는 이들의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촬영된 사진 5~6장이 발견됐다.

승무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홍콩 공항 도착 직후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최근 삭제된 항목' 앨범에서는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들이 복구됐다. 해당 사진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근접 촬영한 결과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 묵비권을 행사하던 A 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창밖 풍경을 촬영하던 중 맞은편 승무원들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A 씨가 업무차 인도로 이동 중이었으며, 풍경을 찍다 우연히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한 장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A 씨가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4주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들어 조속한 귀국을 위한 선처를 요청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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