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경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으나, 상병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는 교직 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특히 과거 B학교 재직 당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병 발병 시점 이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2023년 1월 종업식을 마친 뒤 겨울방학을 맞아 같은 해 2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만성적인 과중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근무지에서의 불법촬영 사건 등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를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만 57세였고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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