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30% 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현행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적용하는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으며, 32만 1,000여 가구가 월평균 4,500원가량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스템 개편으로 확인 방식이 기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돼, 기존에 혜택받던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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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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