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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멈추나…오늘 막판 교섭, 결렬 시 13일 전면 파업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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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시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시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12일)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노동쟁의를 다루는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조정 절차 종료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노동위가 사후에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1년 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증가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사측에는 부담이다.

문제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사측은 실무자급 협상에서 10.00%대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최소 12.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를 적용하면 교섭 없이도 의무적으로 임금을 12.85%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3.00%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측은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지역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항소심 판결을 임금 인상률로 환산해도 7.00%를 넘기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3일 파업을 결정했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이날(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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