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나서 주문을 취소 당해 억울하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음식이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나서 주문을 취소 당해 억울하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10일 "오늘은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1시간 빠른 오후 2시 오픈이었다. 포스기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A씨는 "주문하면서 바로 취소하는 건가, 다시 주문 넣으려고 하나 등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오픈 시간이 조금 남았던 터라 주문 취소 건을 자세히 봤더니 어제 오후 3시 47분에 주문한 건이었다"고 했다. A씨는 어제 주문한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날 취소했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했고 이후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고객센터 측은 고객이 배달 지연으로 취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는데 4분 늦었다고 하더라"며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 취소, 환불해 달라고 하는 고객 그리고 이를 수락하는 배달플랫폼,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은 음식 다 먹고 환불 받았는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어보니 규정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고객센터에 한참 얘기하고 나니 너무 힘이 빠진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작 4분 지연을 이유로 하루 뒤 취소? 이미 음식은 다 먹었을 텐데. 정말 상식 밖이다", "그러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저런 고객은 블랙리스트로 저장해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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