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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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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이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화된 공동 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을 지원하며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원), 1억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000만원)를 지원한다.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보조금 지원 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13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팀(☏043-871-58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상균 음성군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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