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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1심 오늘 결심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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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담 혐의
MBC·JTBC 등 언론사 단전 지시
구형, 韓 15년보다 더 높을 전망
‘일반 이적 혐의’ 尹 재판도 시작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미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에 “오전에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신문을 이어서 진행한 뒤, 남은 시간에 최후변론을 하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된다.

이날 재판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특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한 전 총리보다 비상계엄에 더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특검이 15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첫 공판 이후 줄곧 비상계엄 사전모의와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에서 국무위원들과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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