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등 피고인 8명 함께 법정 출석
첫번째 김용현 서증조사만 8시간
“빨리 해달라” “혀 꼬인다” 신경전
尹측도 8시간 증거조사·변론 예고
재판부 ‘절차적 완결성’ 악용 지적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약 15시간에 걸친 공방에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서류 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13일 공판에서도 이같은 ‘침대 변론’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쯤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은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약 14시간 50분 만인 다음날 오전 12시 11분쯤 종료됐다.
당초 이날 결심에선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번째 증거 조사에 나선 김 전 장관 측이 약 300쪽 분량의 서류를 천천히 읽는 등 8시간 가량을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는 시작도 못 했다.
첫번째 김용현 서증조사만 8시간
“빨리 해달라” “혀 꼬인다” 신경전
尹측도 8시간 증거조사·변론 예고
재판부 ‘절차적 완결성’ 악용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서증조사와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뉴스1 |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약 15시간에 걸친 공방에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증조사(서류 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13일 공판에서도 이같은 ‘침대 변론’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쯤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은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약 14시간 50분 만인 다음날 오전 12시 11분쯤 종료됐다.
당초 이날 결심에선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번째 증거 조사에 나선 김 전 장관 측이 약 300쪽 분량의 서류를 천천히 읽는 등 8시간 가량을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는 시작도 못 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맞받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피고인석 둘째줄 가장 왼쪽 자리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공판이 길어지면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밤샘 재판을 해서라도 이날 결심 공판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였던 재판부도 공판이 밤까지 이어지자 “물리적으로 새벽까지 하는 것은 가둬놓고 조사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는 재판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기일 지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도 “물리적 한계를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엔 무조건 끝낸다”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도 6∼8시간 가량을 들여 증거조사와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13일에도 ‘필리버스터 재판’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은 (지난 7일) 서증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했으니 모든 피고인이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변론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려는 재판부의 의도를 변호인단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통상 형사사건의 변호사는 최대한 노련하게 시간을 끄는 게 곧 역량”이라면서 “여론의 피로를 유발하고, 혐의 외에도 절차적인 부분을 부각해 법정 밖에서의 정치적 공방까지 염두에 둔 전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절차적 부당함 등을 앞세워 결과를 뒤집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진행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심에서도 비슷한 지연 전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발언 등은 적극 제지하는 소송 지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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