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를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9일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를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담합으로 낙찰가가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약 5600억원대로 추정되던 담합 규모는 검찰 수사에서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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