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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대표 등 구속영장에 ‘1조 분식회계’ 혐의도 적시”

조선비즈 정재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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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MBK파트너스 및 홈플러스 관련 임원들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기존에 알려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더불어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자본성 채권이다.

아울러 검찰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자산 가치를 부풀려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산정한 부분 역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회계 처리로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졌고, 이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오해에 근거한 혐의”라며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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