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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열풍에 ‘짝퉁 굿즈’까지 신났다

조선일보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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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코너] 손바닥만한 인형이 만원 넘어
상표 등록돼야 단속 가능한데 케데헌은 최근에 신청, 1년 걸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가게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캐릭터 인형이 걸려 있다./조민희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가게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캐릭터 인형이 걸려 있다./조민희 기자


“엄마, 저 인형 키링(열쇠고리 인형)!”

지난 7일 오후 3시 부모 손을 잡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구경하던 아이가 진열돼 있던 인형들을 가리키면서 사달라고 졸랐다. 가게 앞 진열대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루미’ 인형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 굿즈는 ‘짝퉁(가품)’이다. 케데헌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가 공식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다. 케데헌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등장 캐릭터를 상품화한 짝퉁 상품이 시장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날 본지가 가품 단속 순찰에 나선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명과 고속터미널역, 남대문시장 등을 돌아보니 가게마다 케데헌 짝퉁 상품들이 진열대 앞에 빼곡히 걸려 있었다. 호랑이 캐릭터 ‘더피’로 만든 인형이나 주인공 루미∙미라∙조이 얼굴이 그려진 에코백, 휴대폰 액세서리도 있었다.

이 물건들은 케데헌 제작사가 인증한 상품이 아니다. 인형이나 가방의 완성도는 제각각이었다. 그런데도 손바닥만한 인형 한 개가 1만5000원, 에코백은 2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외국인이 케데헌에 열광하다보니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날개 돋힌 듯 팔린다”고 했다.

현행 상표법상 특사경은 지식재산처에 상표 등록을 마친 브랜드와 관련한 가품만 단속할 수 있다. 지난달 넷플릭스는 케데헌 캐릭터를 상표로 출원했지만 등록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이 주로 가품 단속을 하다보니,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상인들이 ‘단속 공백’을 노리고 짝퉁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짝퉁 판매 경로는 은밀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경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가품 의류∙가방 등을 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홈쇼핑처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짝퉁 물건을 소개한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시청자를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했다. 주로 밤늦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곧바로 방송 내용을 삭제해 단속을 피해왔다.

서울시에 접수된 상표법 위반 민원 건수는 2024년 511건, 2025년 105건으로 급감했다. 판매가 음지화되면서 시민 신고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특사경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건수는 2024년 125건에서 2025년 128건으로 증가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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