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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한 기부행위 혐의 2명 검찰 고발

쿠키뉴스 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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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선거구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한 뒤 총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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