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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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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증인신문 먼저 진행
양측 최종변론·이상민 최후진술 후 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결심에 들어간다.

결심공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순으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은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 행안부 주무관·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특검팀은 같은 달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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