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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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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 44일 만에 피의자 신분
신원 노출 ‘2차 가해 혐의’도 추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고 대화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고 대화하고 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장 의원이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A씨의 당시 연인 측은 장 의원의 혐의는 제출한 3초의 영상으로 입증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장 의원이 경찰 조사 직후 올린 게시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파렴치한 2차 가해 행위”라며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A씨를, 같은 달 5일 A씨의 당시 연인을 조사했다. 지난 5일엔 당시 동석자였던 A씨의 전 직장 선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B씨는 장 의원을 당시 모임에 부른 인물로 A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장 의원을 불렀다는 점에서 수사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석한 다른 보좌진들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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