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
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
‘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
‘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서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9대 범죄로 정했다. 이에 여권 일부는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직급 체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청와대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월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이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 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정대연·유선희·이홍근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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