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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스위스 주점 비상구, 안쪽서 잠겨 탈출길 막혀

연합뉴스 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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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왜 잠겼는지 몰라"…책임 인정되면 처벌 가중
검찰 출석하는 스위스 화재 참사 주점 소유주인 자크·제시카 모레티 부부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 출석하는 스위스 화재 참사 주점 소유주인 자크·제시카 모레티 부부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새해 첫날 화재로 40명의 사망자, 116명의 부상자를 낸 스위스 술집의 지하 비상 출입문이 안에서부터 잠겨 있어 희생자들의 탈출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 공영방송 RTS 등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주점 르콩스텔라시옹의 공동 소유주인 자크 모레티는 사건을 조사 중인 발레주 검찰에 해당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내와 함께 10여년 전 이 술집을 인수해 운영해 온 모레티는 지난 9일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다.

그는 화재 소식을 듣고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출입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밖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해 들어간 직후에는 문 뒤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검찰 조사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하 출입문이 잠겨 있던 탓에 화재 당시 이 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술집 르콩스텔라시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술집 르콩스텔라시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레티는 이 문이 당시 왜 잠겨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 측이 모레티 부부가 출입문이 잠겨 있던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들에 대한 기소 수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상향, 최대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고 유럽전문 매체 유로뉴스는 전했다.


이들 부부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모레티가 술집 천장 방음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모레티는 주점을 인수한 후 현지 건자재 매장에서 방음재를 구입해 직접 교체 시공했다고 진술했다. 2019년 새해 전야에 이곳에서 일하던 웨이터가 천장의 방음재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샴페인 병에 단 휴대용 폭죽의 불꽃이 천장으로 튄 뒤 방음재를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자 가운데 술집 출입이 제한되는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데에 대해 모레티는 16세 이하는 출입 금지, 16∼18세는 어른이 동반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안전요원들에게 전달했으나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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