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미용·성형·비만치료에서 허위로 입원과 통원을 하는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기간은 내일(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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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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