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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두 달 만에 사망…유족 "보호사가 폭행" 주장[영상]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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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입소 약 두 달 만에 숨진 가운데, 유족이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방치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과 장애가 있는 남동생 돌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80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전까지는 경미한 치매 증상만 있었을 뿐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보행과 세수, 면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하지만 입소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두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뒤 갑작스럽게 폐렴 증세를 보여 닷새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 하루 만에 다시 고열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온몸에 든 멍 자국을 발견했다.

A 씨는 "응급실에서 병원복으로 갈아입히던 간호사가 온몸이 피멍투성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A 씨가 확보한 요양원 CCTV 영상에는 폐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병실 바닥에 방치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요양보호사는 오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눕힌 채 그대로 두었고, 베개와 이불을 던지듯 놓아 맨바닥에 눕혔다. 이어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리는 장면도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A 씨는 "아버지가 약 4시간 동안 떨며 맨바닥에 누워 계셨고, 다음 날 다시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이후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졌다.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폭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장애인 입소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던 환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요양원 역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여수시청은 지난해 11월 이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했지만, 요양원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바지를 올려드리는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왼손으로 두 차례 두드린 것"이라며 "병실 바닥도 따뜻했고, 사망 원인은 폐렴이다. 폭행으로 상처가 난 것은 아니며, 잘못은 있지만 영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경증 치매 증상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직원들도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신다'고 해 믿지 못했다"며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80대 환자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한 요양보호사…"父, 멍투성이 상태 사망"[영상]

80대 환자 바닥에 내팽개치고 폭행한 요양보호사…"父, 멍투성이 상태 사망"[영상]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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