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임춘한
원문보기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