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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연합뉴스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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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된 김영환 충북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소환된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돼 위법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그간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해 자신과 윤 체육회장 등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이를 시작으로 최초 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또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전을 대가로 윤 배구협회장의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pu7@yna.co.kr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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