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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제3자 지급 정산에도 '고객확인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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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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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기업 요청에 따라 자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KYC)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기업 고객만 상대하는 PG사도 정산 자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에서는 고객확인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최근 PG사가 대가 정산 상대방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PG사가 기업 요청에 따라 펌뱅킹 시스템 등을 이용해 기업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 기업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을 대행하는 구조에서 자금 수취자도 고객 확인이 필요하다.

PG사가 플랫폼 정산, 마켓플레이스 정산, 기업간 거래(B2B) 정산 등에서 자금 흐름의 중간에 위치하더라도 제3자까지 고객확인 의무를 해야하는 것이다.

고객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신원, 실소유자, 거래 목적 등을 검증하고 이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서류 검증, 실질적 지배자 확인, 의심 거래 모니터링, 자료 보관까지 포함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된다.

이번 해석이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PG사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산 구조상 다수의 판매자, 입점사, 협력사가 존재하는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확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따르면, 거래 구조와 계약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힌 만큼,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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