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천만원

연합뉴스TV 배진솔
원문보기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신고 기간은 내일(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합니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합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보험 #포상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병도 이재명 정부
    한병도 이재명 정부
  2. 2강선우 1억 의혹
    강선우 1억 의혹
  3. 3정건주 미우새 합류
    정건주 미우새 합류
  4. 4장우진 린스둥 결승
    장우진 린스둥 결승
  5. 5그린란드 군 배치
    그린란드 군 배치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