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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아시아경제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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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환자
미용·성형·비만 치료나 허위 입·통원 등 실손보험을 활용한 사기 행위를 벌인 병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3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31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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