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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재보험사로 계약정보 자동이전.. 재보험사 美진출 '물꼬'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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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국내 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해외 보험사(재재보험사)가 국내 계약자 정보를 들여다볼수 있게 된다. 보험사(원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표준정보제공 동의서 도입에 따라 계약자 동의시 '원보험사→재보험사→재재보험사'로 계약 정보가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재보험사가 떠안는 위험이 재재보험사로 일부 이전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국내 재보험사의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지난 2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에는 재재보험 계약시, 인수심사 등을 위해 재재보험사에 보험계약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동의 필요해서다. 재보험은 보험사간 업무(B2B)로서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라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된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1월~3월)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시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 완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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