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재재보험 계약을 위해선 보험 계약자의 별도 정도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간 재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사실상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를 토대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이용 목적은 ‘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 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 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마케팅·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재재보험 계약을 위해선 보험 계약자의 별도 정도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간 재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사실상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를 토대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이용 목적은 ‘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 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 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마케팅·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