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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폭행으로 이어진 '갑질'…직장인 87% "원청 규율해야"

연합뉴스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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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원청 직원의 사내 하청 노동자 괴롭힘을 규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사내 하청 직원을 상대로 한 원청 직원의 괴롭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7.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44.0%)이 정규직(32.0%)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단체는 최근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 조성환 전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한 배경에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 직원을 괴롭힌 원청 직원의 경우 같은 직장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 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확인됨에도 외주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은 '괴롭힘의 외주화'와 다름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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