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인데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어제, 장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를 마쳤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고소인은 단 3초짜리 영상만 제출했다며,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의원들과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고소인 여성의) 남친이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 지금 수사 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 허위보도에 대한, 조작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방송)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보도가 보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2월) :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다', 장경태 의원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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