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은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계장 박세강)는 전날 장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한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지난해 12월4일 ㄱ씨를 신변보호 조처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했고, ㄱ씨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24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있으면 보도된 원본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ㄱ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남성 ㄴ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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