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삼중규제'에 움추러든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과는 대비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매시장인데요.
왜 그런건지, 그리고 투자하기 전 꼼꼼히 따져봐야할 점들까지 곽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 이 곳 전용면적 107㎡는 경매를 통해 52억 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감정가 34억 원 짜리에 15명이 입찰했고, 낙찰가가 18억 원 넘게 뛰며 153.2%의 낙찰가율을 보인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생각보다 잘 받았던 거죠 당시에는. 원래 경매면 좀 싸게 (거래) 되잖아요. 그래도 (일반 매매는) 50억 중반에서 그 정도 됐겠죠."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은 평균 97.3%.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낙찰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경매 경쟁이 치열했단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매 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우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구청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경매시장 낙찰가율은 3개월 연속 100%를 돌파했습니다.
<이주현/지지옥션 전문위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앞으로 공급 부족 이슈에 선매수 심리가 작용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급등한 것으로…"
다만 규제를 피해보겠단 생각만으로 무작정 경매에 뛰어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강은현/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 "경매는 명도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임차인의 보증금 등에 대해 인수 부담이 발생할 여지 등도 있고, 지나치게 낙관론보다는 한 번쯤은 (집값 흐름에) 숨고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경매시장도 '한강벨트'와 '아파트' 수요 쏠림이 심해 단순히 시세보다 쌀 것이란 기대보단 충분한 자금 준비와 사전 조사가 필수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이예지 이은별]
#아파트경매 #재건축 #삼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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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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