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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고소장 접수 44일만

이데일리 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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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 ‘무고’ 맞고소
"무고는 중대 범죄, 반드시 진실 밝힐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전날 늦은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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