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스님은 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스님인 A씨는 2024년 12월20일 서울 영등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실혼 관계인 전 부인 B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의자를 집어 들고 위협했다. B씨가 이를 피하려 하자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가격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맥주를 뿌리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술에 취해 B씨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 하자 침대 머리맡 베개 사이에 놓아둔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겨누며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죽인다. 얼굴을 난도질할까"라고 협박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이혼한 후 동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2005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행과 상해·공갈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9회에 달했다.
재판장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았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다"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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