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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고소장 접수 4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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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장 "조사 성실히 임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7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조사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장 의원은 전날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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