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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유품서 발견된 외도...상간녀에 사준 오피스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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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유토이미지 뉴시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유토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지방 발령 받은 남편, 직장 동료와 2년간 내연관계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세컨드 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7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2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더라"며 "당시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을 도 있었는데,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 스마트폰 안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애정 표현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더라"고 했다.

사별 후 알게된 아내.. "내연녀한테 준 보증금과 위자료 받고싶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곧바로 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은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니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그 여자의 말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 반환 쉽지 않아"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 즉 증여한 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상간 소송을 할 때 남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소장 송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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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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