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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혜훈 '부정당첨' 의혹 사실확인 착수...왜 못 걸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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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혜훈 부정당첨 의혹 사실확인 착수
결혼한 장남이 부양가족…당시 사후점검 통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당첨 반포동 아파트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해 신혼집까지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부풀렸다는 건데,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당시 무사 통과된 국토부 사후 점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7월 청약 공고가 뜬 서울 반포동 아파트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청약을 넣어 36억7천여만 원에 당첨됐는데, 현재 시세가 80~90억 원에 이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 교수가 청약 7달 전 결혼한 장남도 부양가족으로 넣어 최저 가점 74점에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남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용산의 신혼 전셋집에 전입도 안 했다며 위장미혼에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당첨을 즉각 취소하고 이혜훈 후보자를 엄중히 법적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후보자는 성년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다며 장남이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세종에, 며느리가 용산 신혼집에 살았고,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이혜훈 후보자 부부와 아들 부부의 실거주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 단지 청약결과를 검증했지만 이 후보자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천 의원은 청약 당시 이 후보자 가족 모두 장남의 용산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당첨 직후에는 또 모두 반포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첨 8달이 지나 장남만 용산으로 전입하고 그 뒤에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모두 주소가 같아야 하는 점과 정부 검증까지 감안해 전입과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부모님 위장전입은 의료보험 사용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고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자녀의 혼인 신고에 따른 위장 전입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도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 당첨이 확인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10년간 청약 제한은 물론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 분가는 실거주지를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아 청약 제도와 단속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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