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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검색·요약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본안으로 넘기며 AI 산업 전반의 콘텐츠 활용 관행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퍼플렉시티 측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학습부터 출력까지의 과정이 본안 심리 대상이 됐다.
WSJ와 뉴욕포스트는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수집·복제해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의 학습 입력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 없이는 AI 답변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기사 수집·저장 단계부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반면 퍼플렉시티는 공개된 웹 콘텐츠를 기술적으로 분석·처리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AI 학습은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학습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의 복제·저장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저작권법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력 단계에서도 판단은 유보됐다. WSJ·뉴욕포스트 측은 퍼플렉시티의 답변이 기사 원문이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제공해 이용자가 언론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기사 내용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기사 소비를 대체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퍼플렉시티는 자사 서비스가 기사 원문을 제공하지 않고 요약·설명에 그치며 링크도 함께 제공해 기사 소비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출력물이 원고 콘텐츠 접근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여부 등은 각하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에서 다툴 쟁점으로 남겼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퍼플렉시티의 AI 기사 요약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AI가 언론 기사를 학습해 요약·답변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가 저작권 보호 범위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절차 단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송을 본안으로 넘겼다.
업계에서는 각하 기각 결정을 계기로 AI 검색·요약 서비스 기반으로 언론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법적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RAG 단계와 출력 단계 모두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AI 서비스와 언론사 간 저작권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달 뉴욕타임스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기업과 언론사 간 저작권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WSJ·뉴욕포스트-퍼플렉시티 AI 저작권 침해 소송 양측 주장 |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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