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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소송 변호사 선임 “나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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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숙행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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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 불륜 의혹으로 피소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40대 여성 A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가 취소됐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숙행은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숙행은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의견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된 것.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40대 여성 A씨가 숙행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원고 측 소가는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불륜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제보한 A씨는 “남편과 트로트 가수 B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라며 남편과 트로트 가수의 불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파장을 불렀다.

당시 해당 가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되었으나, 옷차림과 자료화면 등을 토대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트로트 가수가 가수 숙행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숙행은 불륜을 인정하며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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