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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법정 서자 뒤늦게 변제…직원들 울린 편의점주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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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체불, 근로자 생존 위협" 징역 4개월·벌금 50만원 선고
편의점(CG)[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편의점(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편의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정에 선 악덕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8월 근무한 직원 B씨 등 5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하다 그만둔 C씨의 퇴직금 230여만원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지 않았다.

또 2021년 8∼9월 직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범죄 전력,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행위는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A씨가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 임금 중 소액을 지급한 점, 2심 들어 근로자 2명에게 각 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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