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남편이 마사지사와 불륜, 18번 성관계"…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뉴스1 신초롱 기자
원문보기

대만법원 "부적절한 행위" 벌금형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만의 여성이 남편이 여성 마사지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7일(현지시각) 대만 TVBS에 따르면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여성 A 씨는 남편 B 씨가 여성 마사지사와 1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며 100만 대만달러(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타이베이, 신베이시, 타오위안, 이란 등지의 여러 호텔에서 마사지사와 함께 숙박하며 18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마사지사는 A 씨에게 사과 편지에 서명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 씨는 남편과 마사지사가 이튿날 다시 연락을 했고, 5월에는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씨는 마사지사와 마사지 업소에서 만났을 뿐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텔에서 오일 마사지를 받았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사지사 역시 성관계를 부인하며 지난해 3월 그에게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받고서야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법적 조치를 당할 위협 때문에 사과문에 서명했으며, 다음 날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린지방법원은 A 씨가 주장한 18차례의 성관계에 대해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과문에도 숙박이나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호텔방에서 마사지사와 단둘이 머물며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은 행위는 도를 넘은 행위이자 기혼 여성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B 씨와 마사지사에게 공동으로 10만 대만달러(약 4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민간 무인기 중대범죄
    민간 무인기 중대범죄
  2. 2이민성호 레바논
    이민성호 레바논
  3. 3신봉선 양상국 플러팅
    신봉선 양상국 플러팅
  4. 4데이앤나잇 이순재
    데이앤나잇 이순재
  5. 5이란 안보 레드라인
    이란 안보 레드라인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