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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할머니들만 골라서 때렸다···지하철서 무차별 폭행한 40대의 최후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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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노인들만 노려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3호선 한 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70~80대 여성 노인 2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80대 여성 A씨의 뒤로 다가가 목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다시 밀치며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70대 여성 B씨에게도 접근해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과거에도 폭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은 해당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이유 없는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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